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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은 태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다. 폐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으면서 우리도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지만, 더 높은 단계의 방역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폐렴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만 주말 새 13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19일 현재 누적 환자가 198명으로 늘었다. 중국 전체의 우한 폐렴 환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고, 저장성에서만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다. 현재 사망자는 3명이지만, 위중한 환자가 여럿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외부를 흐르는 하천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라고 밝혔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연구원은 방사성 측정 나흘 뒤인 10일 원안위에 1차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름이 지나 공개된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건·사고가 잦다보니 주민들이 연구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간다. 연구원과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이 유골 확인에 나섰다. 유골과 5·18행불자 가족들의 DNA 대조 등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5·18 당시 가족들에 의해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이 400여명에 이른다. 진압군에 의한 성폭행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그리고 최후의 발포 명령자 등도 가려내지 못했다. 국회가 이런 일을 밝혀내자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해 2월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 등을 둘러싸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지금껏 5·18진상조사위가 첫발을 떼지 못했다. 이번 유골 발굴 및 확인 작업도 조사위가 주도했어야 마땅하다. 5·18의 진상을 아직도 낱낱이 규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연내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라.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에 관여하는 점을 들어 ‘수사의 중립성 훼손’ 등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더욱 얼토당토않다. 공수처장은 추천된 후보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추천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중 2명이 야당 몫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검찰총장보다 훨씬 까다로운 임명 절차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이 더 크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비판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있지 않은가.


7일 촛불행진에 이어 8일 김용균 추도식이 열렸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너를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겠다”며 “엄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민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물론 내 이웃이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참사 직후 KBS <뉴스9>가 해경에 대해 7건의 비판적 보도를 하자 당시 김모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XX들이 토토검증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며 따졌다. 검찰특별수사단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구조·수색 난맥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진실을 덮으라’는 주문이었다. 이 의원은 또 이 방송사 심야프로그램 <뉴스라인>의 보도 방향과 관련,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녹음 한 번만 더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 요구로 해군과 해경의 손발이 맞지않아 초기 구조작업이 지연된 부분이 뉴스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 검찰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압수사 의혹은 특별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지, 다른 두 사건과 한데 묶어 사태를 호도(糊塗)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과거 정권 관계자들을 무더기 단죄했다. 현 여권 인사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의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하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 여권의 검찰 공격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미국은 이번 사태로 대중동 정책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미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조차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을 가볍게 보면 안된다.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미쳐왔는지 미국은 자성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외에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변경한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법적 정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런 비식별 정보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활용할 폭이 넓어진다. 공익·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과학·산업적 연구는 물론 정보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높은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이용자 편익의 증대와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기대되는 것이다.


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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